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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2 10:10
케이블TV 규제 풀린다…초대형 MSO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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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란영…
조회 :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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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권역 및 가입자 규제가 풀린다. 대형 MSO 탄생이 가능해져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지 또는 완화에 이견이 없었던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에 대한 방송구역 제한 규제의 삭제와 가입가구 수 제한 변경이다.
그동안 MSO들은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권역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케이블TV 전체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수의 3분의 1 제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PP수의 5분의 1,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KBS, EBS, MBC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 수단이 있고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49%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의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율 50% 도달까지 SO는 개별PP에게 전체 아날로그 채널 수의 2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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